정신건강상담사는 심리·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, 평가, 예방, 수퍼비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상담인력입니다.
보건복지부 민간자격 등록번호: 2015-005798
1 자격 등급과 직무
- 2급 상담사: 기본적인 상담이론과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 및 집단의 심리적 문제를 지원하고 실무를 수행함
- 1급 전문가: 통합적 관점과 고위험 사례를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담자 교육 및 수퍼비전을 수행함
- 슈퍼바이저: 조직 내에서 팀원들을 지도, 관리,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. 이들은 팀원들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, 성과를 개선하며, 목표 달성에 기여함
2 검정 기준 및 과목
- 2급 상담사
- - 검정방식: 필기시험 (7과목 / 100문항 / 120분)
- - 과목: 상담이론과 실제, 발달심리학, 이상심리학, 집단상담, 심리검사, 상담면접, 윤리 및 법적 기준
- 1급 전문가
- - 검정방식: 필기 + 실기
- - 필기: 고급상담이론, 가족상담 및 치료, 심리치료이론, 진단 및 평가, 연구방법론, 수퍼비전 이론, 상담자 교육 및 훈련
- - 실기: 사례개념화, 집단상담 운영 시연, 강의 시연 등
- 슈퍼바이저
- - 검정방식: 필기 + 실기
- - 필기: 상담윤리 고급, 수퍼비전 이론 및 실제, 상담자 교육 및 훈련
- - 실기: 퍼비전 시연, 고급 강의 시연, 임상지도 피드백 평가
3 임상수련 기준
- 2급 상담사: 2,000시간 이상 (상담 실습, 수퍼비전 포함)
- 1급 전문가: 3,000시간 이상 (고급 임상실습, 교육훈련 포함)
- 수련감독자: 1급 자격 취득 후 수퍼비전 제공 100시간 이상 포함된 1,000시간 이상 추가 수련 필요
4 응시자격 및 기타
- 공통 자격: 만 20세 이상, 상담 관련 교과목 이수
- 2급 응시자격: 상담 관련 과목 8과목 이상 / 24학점 이상 + 2,000시간 수련
- 1급 응시자격: 2급 자격 보유자 중 석사학위 이상 & 3,000시간 수련
- 수련감독자 응시자격: 1급 자격 보유 후 1,000시간 추가 수련 + 수퍼비전 제공 100시간 이상
정신건강상담사 자격등급별 교과목 기준
자격등급 | 필수 과목 | 선택필수 과목 (2과목 이상 이수) | 선택 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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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사 (2급) | 상담이론, 발달심리, 이상심리, 상담윤리 | 집단상담, 심리검사, 가족상담, 위기개입, 진로상담, 학습상담, 대인관계훈련, 감정코칭, 청소년상담 | 가족상담, 진로상담, 학습상담, 위기상담, 대인관계훈련, 의사소통기술, 감정코칭, 중독상담, 청소년상담, 부모상담, 놀이치료, 미술치료, 음악치료 |
전문가 (1급) | 고급상담이론, 수퍼비전 이론, 연구방법론 | 심리치료이론, 진단 및 평가, 외상상담, 정서조절상담, 정신병리학, 다문화상담, 성격심리학, 상담사례평가, 부부상담 | 정신병리, 인지행동치료, 정서조절상담, 외상상담, 성격심리, 집단상담 심화, 상담평가, 다문화상담, 부부상담, 임상상담실습, 상담윤리 사례연구 |
수련감독자 | 상담자 훈련, 고급 윤리, 교육심리 | 강의법, 사례지도, 상담자 발달, 교수이론, 윤리적 의사결정, 상담프로그램 개발, 수퍼비전 사례연구 | 상담자 발달, 상담행정 및 제도, 조직상담, 정책개발, 임상감독방법론, 상담프로그램 개발, 상담자 자기돌봄, 윤리적 의사결정, 상담전문가 양성체계론 |